고삼농협 파트타이머 신규직원 채용재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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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4-03-11 17:13본문
파트타이머(사무지원직) 채용공고
고삼농협에서 함께 근무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내용
- 공공형외국인계절근로 현장관리 1명
(근무기간 : 4월 ~ 10월, 근무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2. 지원자격
- 우리농협 계약직직원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장관리자는 운전면허증 1종보통 이상 소지한 자
3. 채용방법 및 절차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3차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결정
- 면접일자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신체검사 :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3.11.(월) ~ 2024.3.14.(목) 4일간
- 지원서 접수기간 : 2024.3.11.(월) ~ 2024.3.14.(목) 09:00 ~ 17:00까지
- 접수장소 : 고삼농협 본점 총무과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안성맞춤대로 1970
- 접수방법 : 농협중앙회 채용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5. 채용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직원결격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서 1부(소정양식)
- 지원자 서약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적사항기재) 1부
- 자격증·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유의사항
-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농협 내규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농협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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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고삼농협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발표 후 30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원자가 고삼농협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삼농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삼농업협동조합 팩스(031-674-7774) 또는 이메일(nh237101-1@nonghyup.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고삼농협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발표 후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2024년 03월 11일
고삼농업협동조합장
첨부파일
- 입사지원서 양식.hwp (6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1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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