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상환기일 및 무이자외상기일
구분 | 무이자 외상기일 | 상환기일(기한내이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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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 당해연도 12월 31일 | 익년 2월 28일 | 화학비료 포함 |
농약 | 당해연도 12월 31일 | 익년 2월 28일 | |
일반자재 | 당해연도 12월 31일 | 익년 2월 28일 | |
유류 | 공급일로부터 60일 공급일로부터 180일 (대량거래처) |
공급일로부터 1년 | ※ 대량거래처 : 월 1,400ℓ 이상거래 |
배합사료 | 공급일로부터 60일 | 공급일로부터 999일 |
기간별 적용 금리
기간별 | 적용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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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기일 | 무이자 |
상환기일까지 | 기한내 이자 (변동형 기준 금리) |
상환기일 경과 후 | 연체이자 < 변동형 기준 금리+3% > |
판매사업(출하선급금)
무이자 외상기일 및 출하기일
구분 | 무이자 외상기일 | 출하기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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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업 | 공급일로부터 60일 | 공급일로부터 60일 |
기간별 적용 금리
기간별 | 적용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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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로부터 60일 | 무이자 |
출하기일 이후 61일 ~ 150일 이내인 경우 | 3.5% |
출하기일 이후 150일 다음날부터 | 6.5% |
환급 대행 신청 접수(농업인 ⇒ 농협)
준비 서류
환급 신청 기간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기 | 부가세 환급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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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1월~3월) | 4월 10일 |
2/4분기(4월~6월) | 7월 10일 |
3/4분기(7월~9월) | 10월 10일 |
4/4분기(10월~12월) | 익년 1월 10일 |
※ 세금 환급을 신청한 농업인은 환급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0여일이 경과되면 기재하신 계좌로 환급급을 돌려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개정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