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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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4회 작성일 20-04-01 17:38본문
강서시장 대금 미지급 사태 대금결제 안전성 논란 비화
시장도매인, 송품장 자율 신고 거래물량 누락·날조할 수 있어
불법전대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
“서울시·농식품부 보완 나서야”
최근 불거진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본지 3월23일자 6면 보도)가 시장도매인의 불법거래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맹점을 드러낸 것이란 주장이 거세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때부터 거래의 투명성과 대금결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번 사태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우선 시장도매인에게 출하한 농산물이 도매시장 반입량에 집계되지 않고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받은 송품장을 복사하고 나서 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시장도매인은 전체 출하물량 중 일부만 개설자에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장도매인의 자율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다.
결국 수집과 분산을 모두 담당하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를 속이거나 출하자와 담합하면 거래물량을 누락하거나 속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은 거래대금을 축소함으로써 시장사용료와 세금을 줄이는 이득을 얻는다.
대금결제의 안전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처럼 시장도매인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과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도매인이 불법전대라고 주장하면 출하자가 대금정산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모호해진다.
시장도매인이 불법전대를 한 것인지, 출하대금을 주기 싫어 불법전대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할 길이 마땅치 않아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시장도매인이 불법전대라고 주장하면 해당 시장도매인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불법전대에 대한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시장도매인도 불법전대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개설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농민단체도 시장도매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불법전대 사건은 단순히 사람간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기회에 시장도매인제의 구조적 맹점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장도매인의 거래 투명성과 대금결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서울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A농산에 사과 출하대금 3억6600만원을 떼였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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