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5월 개시…생산자 가격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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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3회 작성일 20-04-13 18:07본문
농협경제지주, 5월 개시
농산물, 온라인으로 간편 출하 양파·깐마늘 시범품목 선정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경매·정가·수의매매 거래 장소·시간 제약 덜 받아 편리
출하처, 입찰 최저가 등 결정 출하 규격 선택도 자유로워
구매자는 식자재마트 등 다양 낙찰 이후 익일배송 원칙
새로운 농산물 도매 유통경로로 주목받는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이하 온라인 거래소)의 윤곽이 나왔다. 상물이 분리됐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번의 출하로 다양한 구매자와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생산자의 가격 결정권과 농산물 가격 안정 기능이 강화됐다.
◆농산물 도매 혁신의 시작, 온라인 도매시장=농협이 전국 단위의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기존 도매시장 이외의 새로운 유통경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기존 도매시장은 상물 일치 원칙을 준수하다 보니 물류 비효율 문제가 상존한다”면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산물 제값 받기와 가격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의 온라인 거래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산지 농산물을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할 수 있는 신개념의 농산물 공영유통시장이다. 출하자가 농산물을 온라인 거래소에 상장하면 다양한 구매자가 입찰에 참여하고, 거래가 체결된 농산물은 산지직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되고, 올해는 양파와 마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친다. 첫 시작은 중만생종 양파다. 5월 중순에 온라인 거래소 내 양파관이 개설되고, 이후 8월에 깐마늘 거래가 추가될 예정이다.
◆출하자 희망가격 이상으로만 거래=온라인 거래소는 기존 도매시장처럼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데, 거래방법은 출하처가 지정한다. 입찰경매는 하루에 두번, 오전·오후에 진행되고 정가거래는 시간 제약이 없다.
온라인 거래소는 생산자의 결정권한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가거래 때 출하처가 등록한 거래희망가격으로만 거래할 수 있고, 입찰거래 또한 출하자가 입찰 최저가격과 출하권역, 배송 최소물량 등을 미리 지정하기 때문이다. 구매자는 출하처가 제시한 최저가격과 물량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다. 대신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입찰거래는 낙찰자 제시가 중 최저가를 일괄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일반 도매시장과 달리 출하 표준규격도 없다. 중도매인 외에도 식자재 업체나 마트 바이어 등 다양한 구매자가 참여하는 만큼 특정 규격을 지정하기보다 주요 생산품목을 다양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직경 크기를 기준으로 직경 6~9㎝에 따라 각각 특·대·중·소로 나누고, 구매자 유형을 고려해 출하처가 규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배송은 익일배송이 원칙이다. 낙찰 이후 배송이 지체되면 가격변동으로 구매의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황규환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추진 TF 팀장은 “오전 경매에서 낙찰된 상품은 다음날까지, 오후 낙찰분은 가급적 다음날 배송하되 다다음날까지 배송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매자 ‘다양’…유인책도 ‘풍성’=산지 출하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농협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제한시켰다. 농산물의 실물을 보지 않고 이뤄지는 거래다 보니 농산물의 품질표준화와 규격화·규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매자는 다양하다. 중도매인 외에도 유통업체·식자재마트·가공급식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중도매인은 기존 거래체계를 적용하고, 이외의 구매자는 희망하는 농협공판장과 거래약정을 맺고 매매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판장은 정산 주체 역할도 수행한다. 거래약정을 맺은 공판장이 출하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차후 구매자가 공판장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클레임(배상 청구) 발생으로 인한 재정산, 정산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 상품수령과 검품절차를 마친 거래확정 건에 대해서만 정산한다. 권역별로 산지주재원을 운용해 출하 농산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구매자가 클레임을 요청하면 적정성을 판단·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양파 시범사업에는 농협경제지주 소속 청과 공판장 11개만 우선 참여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장수수료는 3%로 책정했다. 현행법상 청과부류의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는 7% 이내로 정할 수 있는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4%보다 수수료를 낮게 잡았다.
농협은 온라인 거래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출하처와 구매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출하처에 물류비와 포장비를, 구매자에게는 신용보증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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