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위법행위 엄단…공사 추진 의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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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4회 작성일 20-04-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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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금 미지급 사태’ 특별대책 발표

출하물량 탈루 방지 출하자에 송품장 정보 발송 하역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

불법전대 처벌 강화 2차 적발 때 허가취소토록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병행 원칙 제시 농민단체 “예의주시할 것”



시장도매인의 영업실태를 점검하는 특별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시장도매인의 출하물량 탈루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와 불법전대 문제가 불거지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특별대책을 내놨다.



◆시장도매인 영업실태 특별조사…불법행위 상시 감시=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60개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특별조사가 시행된다. 출하대금 정산 지연과 미지급, 출하물량 탈루, 불법전대 등 이번 사태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게 공사의 계획이다.

경북 안동의 한 생산자단체가 시장도매인 A농산에 사과 출하대금 3억6600만원을 떼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지 한달여 만이다(본지 3월23일자 6면 보도).

특별조사에는 회계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는 물론 시장도매인에 출하하는 출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앞으로는 출하자에게 수시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시장도매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송품장 관리·감독 철저…출하물량 탈루 방지=부실한 송품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을 모두 담당하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를 속이거나 출하자와 담합하면 출하물량을 탈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돼서다.

현재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받은 송품장을 복사하고 나서 시장개설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송품장 정리가 끝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도매인이 송품장을 공사에 제출하는 즉시 공사가 그 내용을 출하자에게 문자로 전달하게 된다.

또 날마다 5곳 이상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무작위로 조사해 송품장과 반입물량을 대조하고, 송품장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점포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장도매인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물량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는 하역노조(회사)가 농산물 하역내역을 공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끔 제도를 개선한다. 출하물량 탈루에 대한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2회 적발되면 허가취소·형사고발 병행 추진=지금까지 시장도매인의 불법전대는 적발되더라도 1차 행정처분이 ‘경고’에 그쳤다. 시장도매인이 불법전대로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시장도매인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과 거래했는데도 해당 시장도매인이 불법전대라고 주장하면서 출하자가 대금정산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모호해지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불법전대의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전대가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시 적발될 경우 시장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또 앞으로는 형사고발 병행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5~7월 3개월 동안 불법전대를 자진신고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시장도매인과 불법전대 상인은 업무정지나 형사고발 대신 과징금만 내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백과사전식 대책’…전문가들 “공사의 의지가 관건”=전문가들은 공사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지적돼온 시장도매인의 구조적인 맹점을 상당수 바로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공사가 ‘백과사전식’으로 내놓은 대책을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냐는 의구심도 다수 제기됐다.

그동안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송품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장 점검이 필수이므로 공사가 관심을 놓는 순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기적으로 단속실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하역노조(회사)의 하역내역 보고 의무화와 불법전대 처벌 강화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공사의 추진 의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공사가 내놓은 대책을 얼마나 성의 있게 추진하는지 농민단체도 지켜볼 것”이라며 “농식품부 역시 시장도매인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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