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강서시장 임대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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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4회 작성일 20-04-24 18:12본문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유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소상공인 유통인들이 빌려 쓰는 도매시장 시설의 임대료와 각종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2~3월분도 소급적용돼 총 6개월간 지원된다. 총 감면금액은 40억7200만원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중도매인의 경우 직원이 5명 미만에 연평균 매출이 50억원 미만이고, 음식점 등 기타 임대업자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다.
판매 부진과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힘든 중도매인에게는 경매대금 납부기한을 최대 5일까지 늘려준다. 경매대금 납부는 통상 10~15일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를 3~5일만 늦춰줘도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1~2분기 거래실적에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유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서울시는 7월까지 소상공인 유통인들이 빌려 쓰는 도매시장 시설의 임대료와 각종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2~3월분도 소급적용돼 총 6개월간 지원된다. 총 감면금액은 40억7200만원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중도매인의 경우 직원이 5명 미만에 연평균 매출이 50억원 미만이고, 음식점 등 기타 임대업자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다.
판매 부진과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힘든 중도매인에게는 경매대금 납부기한을 최대 5일까지 늘려준다. 경매대금 납부는 통상 10~15일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를 3~5일만 늦춰줘도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1~2분기 거래실적에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유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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