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별재난지역 등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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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7회 작성일 20-08-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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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연말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연장 수수료를 30% 감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썹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과 강원 철원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에 소재한 식품기업이다.

또한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숫자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업소 등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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