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술 품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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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5회 작성일 20-10-12 18:49본문
전통주산업 활성화 위해 도입
소비자 인지도 워낙 낮아 3건 중 1건꼴로 재인증 포기
정부 대책 필요…취지 살려야
전통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술 품질인증제(사진)’가 전통주 업체들에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술 품질인증 제품 재인증 현황’ 자료를 근거로 “술 품질인증 대상 3건 중 1건꼴로 재인증을 자진해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인증 대상 제품 63건 가운데 재인증 제품은 45건, 재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18건이다. 또 재인증되지 않은 18건은 모두 전통주 업체가 재인증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재인증 포기율은 2017년 36.4%, 2018년 30%, 2019년 28.6% 등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통주 업계는 술 품질인증제의 낮은 인지도가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전통주 제조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이 술 품질인증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서 “뚜렷한 실익은 없는데 3년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하니 전통주 업체들이 재인증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에 필요한 정기심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150만∼160만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현장 조사와 시판품 조사 등 사후 관리도 따로 받아야 한다.
술 품질인증제는 2011년 농식품부가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우리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인증품목은 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 등 발효주 4종과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 3종이다. 2016년부터는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류 제품에 대해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어 의원은 “술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전통주 업체들이 재인증을 포기하는 건 큰 문제”라며 “술 품질인증 제도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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