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충분하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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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5회 작성일 20-0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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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이르면 4월 중 시행 예정

검증된 원료 30종 사용제품 제정과 동시에 바로 허용

건기식과 표시방식 달라 혼동 막는 문구도 넣어야

산업 활성화 위해 원료 확대 ‘사전신고제’ 도입 방침

식품업계, 다양한 신제품 개발 농업계, 농산물 소비촉진 기대
 



앞으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31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달 21일까지 해당 고시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중인 한 홍삼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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