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3사 담합 과징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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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1회 작성일 20-0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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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최근 판결

위탁수수료 관련 부과된 과징금 112억원 취소

공정위, 대법원 상고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위탁수수료 담합 혐의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들에 부과한 총액 112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가락시장 도매법인 3사(동화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가 공정위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위탁수수료 담합으로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취소하되, 시정명령만 내려진 판매장려금 담합은 인정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공정위 제재를 함께 받았던 서울청과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의 핵심쟁점인 위탁수수료 문제는 2002년부터 비롯됐다. 당시 표준하역비 제도가 공영도매시장에 도입되자,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에 하역비까지 더해서 받기 시작했다. 또 3년에 한번꼴로 하역비가 인상될 때마다 동일한 액수만큼 위탁수수료를 올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탁수수료 일괄 인상이 도매법인들간 담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맞서 도매법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도매법인·출하자·하역노조 대표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결정한 사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담합의혹이 불거지는 일을 막겠다면서 하역비 협상방식을 바꿨다. 도매법인마다 개별적으로 하역노조와 함께 품목별 출하자 대표들을 모아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도매법인들은 당분간 이런 협상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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