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발생지 농산물 반입금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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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0회 작성일 20-03-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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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법 위반 소지’ 지적

대구·경북 ‘지역차별’ 비판에 한주 만에 관련 행정명령 해제



<속보>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지역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전격 철회했다.

원주시는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내린 ‘도매시장 농산물 반입금지’ 행정명령을 4일자로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원주시의 행정명령이 지역 이기주의이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비판(3월2일자 6면, 3월4일자 1·6면)이 거세지자, 일주일 만에 백기를 든 셈이다.

농업계에서는 원주시가 보건복지부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없이 관련 법률을 해석해 독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농산물 수탁거부 금지를 규정한 농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거셌다.

특히 원주시가 행정명령에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의 농산물만 반입을 금지해 해당 지역농가들의 반발이 심했다. 대구·경북 지역농가들은 “갑작스러운 반입금지로 출하처를 확보하지 못해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며 “농산물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농산물 반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역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반입금지 행정명령이 농산물 수탁거부 금지를 규정한 농안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원주시에 행정명령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2일 발송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출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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